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공사중이여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비율이 어느정도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 통상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인 차선변경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은 80%이나,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70%로 감액됩니다.
차 슈리비는 양쪽 합이 5백정도고 차량 탑승인원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인상또한 얼마나 될까요??
: 우선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1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나, 골절이 없다면, 20%정도 할증이 되며,
차량의 경우 양차량 보험금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가 된다면 추가 할증은 없으며,
다만, 운전자가 자손으로 처리를 받는다면, 추가 10%와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