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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05.02

고속도로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공사중이여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비율이 어느정도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이번에 사고 났다고 해서요

차 슈리비는 양쪽 합이 5백정도고 차량 탑승인원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인상또한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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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책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3:7 정도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직진 차량 30%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 였다면 지인의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내 과실만큼은 자차로 처리하면

    되고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살 상계 후에 지급 받으면 됩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라 보험료 할증이 되지만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와는 다르게 작게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공사중이여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비율이 어느정도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 통상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인 차선변경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은 80%이나,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70%로 감액됩니다.

    차 슈리비는 양쪽 합이 5백정도고 차량 탑승인원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인상또한 얼마나 될까요??

    : 우선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1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나, 골절이 없다면, 20%정도 할증이 되며,

    차량의 경우 양차량 보험금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가 된다면 추가 할증은 없으며,

    다만, 운전자가 자손으로 처리를 받는다면, 추가 10%와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