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변경 진입후 경적을 울리니 급제동하여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는 렌트카이고 교량위 실선에서 진입한 상태입니다.
사고지점은 구간 단속구간으로 대략 70~80km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문의사항>
1. 이때 제차(뒷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사고나면 100%라 하던데 맞는 건가요?
2.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뒤에서 부딪치고 가해차량이니
'대인접수가 안된다' 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여부 미지정)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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