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변경 진입후 경적을 울리니 급제동하여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는 렌트카이고 교량위 실선에서 진입한 상태입니다.

  • 사고지점은 구간 단속구간으로 대략 70~80km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문의사항>

1. 이때 제차(뒷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사고나면 100%라 하던데 맞는 건가요?

2.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뒤에서 부딪치고 가해차량이니

'대인접수가 안된다' 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여부 미지정)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방 충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처리가 어려운 것은 많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접수를 거부하면 자보험 처리를 통해 추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청구가구가 달라진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