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관련 과실비율 문의?

2019. 07. 31. 09:23

직장 동료가 황색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였는데요 중앙선없는 도로(골목)에서 옆쪽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그충격으로 갖길주차되있는 차후미를 친상황인데요 보험사에선 상대차7 직원차3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주차된차량 수리비도 7대3으로 나눠부담 하는지와 7대3이합당한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보통 3:7 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선진입, 한눈팔기 등)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직접 충돌 차량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 차량에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2019. 07. 31. 1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