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둘 중간에 낀차인데 과실이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차막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제 차를 후방추돌하였고 5m정도 앞으로 밀려서
제가 앞차를 후방추돌하였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말해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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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말해요 맞는건가요?
: 차량이 막히는 상황에서 님이 정상 정차 중 상대방이 추돌하여 밀려 앞차량을 추돌 했다면,
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는 알수 없는데, 이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차 뒤차의 충돌의 강도가 현저히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귀하도 앞차를 충돌하게 된 상황이라면 귀하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와 5미터 간격을 두고 정차 중일 때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3중 추돌이 난 경우 중간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차량의 추돌의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충돌이 있었다면 맨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없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