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중추둘 중간에 낀차인데 과실이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차막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제 차를 후방추돌하였고 5m정도 앞으로 밀려서

제가 앞차를 후방추돌하였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말해요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말해요 맞는건가요?

      : 차량이 막히는 상황에서 님이 정상 정차 중 상대방이 추돌하여 밀려 앞차량을 추돌 했다면,

      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는 알수 없는데, 이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차 뒤차의 충돌의 강도가 현저히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귀하도 앞차를 충돌하게 된 상황이라면 귀하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와 5미터 간격을 두고 정차 중일 때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3중 추돌이 난 경우 중간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차량의 추돌의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충돌이 있었다면 맨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없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