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신갈 Ic로 나가기전 차선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는데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아니라 브레이크를 뚝뚝 2번 정도 짧게 밟은후 급정거를 하여 추돌사고가 일어낫습니다. 속도가 빠른편은아니라 그런지 상대차량과 제차는 약간의 수리만 필요할것같은데 대인도 접수한다 하시고 제 보험사에서는 뒤에서 박아서 안전거리 확보가안되어 상대차량이 급정거할만한 근거가있으몀 제가 70 상대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저 보험사가 너무 대충 일하는거같아서요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급정거한 차량이 급정거 이유가 앞 차 운전자의 착각이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이
산정이 되기는 하나 30~40%이고 아직까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과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급정거를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는 판례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해당 사고의 과실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사의 과실비율의 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상의 내용을 담당자가 안내한 것입니다.
해당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담당자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담당자의 내용으로 통상 과실이 결정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