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서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정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정체중이였습니다.
서행하던 도중에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뒷 범퍼가 살짝 긁히고 상대차는 앞쪽 번호판이 조금 파혀 들어간 정도
엄청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충격을 받은거라 허리쪽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
정체중이라 서행중(가다가 섰다가 반복)에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뒷범퍼가 살짝 까지긴 했는데, 검정색이라 티가 잘 안나서 가해자한테 최대한 좋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대물은 괜찮고 갑자기 받친 사고라 허리쪽 통증이 심한데 대인만 받을수 있나요?
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ㅠ 최대한 자세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과실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님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접수도 받아서 치료받으면 되며 대물은 질문자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대인으로 인한 보상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염좌 진단인 경우 15만원)와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등이 보상이 되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에 합의금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정체중이라 서행중(가다가 섰다가 반복)에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 정체중 서행중인 차량을 뒤따른 차량이 추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산정됩니다.
뒷범퍼가 살짝 까지긴 했는데, 검정색이라 티가 잘 안나서 가해자한테 최대한 좋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대물은 괜찮고 갑자기 받친 사고라 허리쪽 통증이 심한데 대인만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물에 대하여 청구 포기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물수리도 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을 처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어 대인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해당 치료비는 병원측으로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에 따라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