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차 운전한 경우로 무보험 차량에 100% 과실입니다. 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 구상처리를 하기때문에 개인간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격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얼마나 다치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만족하실 만한 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식접수를 하실지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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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가 있을 시 위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진행 전방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하며 사람이 없을 때 일시정지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꺼라 생각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벌점10점과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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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6이고 정상주행하던 자동차의 과실은 4정도로 잡힙니다.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치료는 해줘야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서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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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합의라는 것이 형사합의에 관하여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같아 보이는데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 중 사고라면 일반 보행자와 차사고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횡단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건너셔야 보행자로 보고 사고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셨으면 차대 이륜차의 사고가 되므로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즉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민사보상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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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라면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라해도 10프로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십니다.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은 차가 금지구역에 서있을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정도의 과실적용은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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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 산재처리 보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시면 본인이 부담하신 치료비를 이종요양비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일을 못하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월급의 70프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한데 갈비뼈의 경우 불유합되거나 부정유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해급여의 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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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 및 준비할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랜 기간동안 고통받는 사고 당하신게 안타깝습니다. 트럭의 후방 추돌 사고면 아마도 화물공제가 상대방 회사인거 같은데 긴 시간동안 치료하실 때마다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사고와 지금의 증상이 시간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유무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지불보증이 되었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므로 합의에 유리하십니다.지금의 상태가 어떤 지 정확하게 모르므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치료가 완료되신다면 합의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입원시에만 휴업한것을 인정하고 정신적위자료라고 해봐야 미미한 금액입니다.따라서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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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수술받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 나신것도 힘드신데 주거지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으니 많이 힘드실꺼라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승인을 받으시고 진료계획을 올리신것을 추론해 볼때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한데 입원치료 끝나시고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거지 근처의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전원가시려는 집 근처 병원에 산재지정병원인지 문의하시고 전원신청을 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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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탑승 중이거나 하차중인것은 가리지 않고 열려진 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은 해주여야 됩니다.만약 비접촉사고라면 과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크게 안다치셔서 사고현장에서는 정리된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경찰접수하신거는 조치 잘 하셨습니다.나중에 연락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사고내용 정리하셔서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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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상대방이 수리 거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일단 제대로 처리를 다 하신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상대방에서 수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비라고 해서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그냥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그 사람이 처리를 하든 안하든 건의 종결이 안되어서 정리가 깔끔히 안된다는것 뿐이므로 보험회사쪽에 맡기시고 혹시 종결되면 연락달라고 하시고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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