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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1.11.19
자차보험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종은 k3인데, 보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제가 주차 과정중에 박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ㅠㅠ

카닥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대충 25~5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 자차보험으로 보험사한테 연락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고치는게 나을까요?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ㅠㅠㅠ 그냥 혼자 쑈하다가 박아버린거라 더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시에는 결국 보험료의 할증을 생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 할증 금액인 200만원 미만의 사고시에는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3년간 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낼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수리비가 25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에서는 5만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되는 보험료가 그 금액보다 더 많고 자차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또한 3년 내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가 한번 더 있다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개인 부담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200만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일뿐 그동안 받았던 무사고 할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고 자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차처리 여부는 수리비와 보험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판단해 보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수리비가 25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라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즉, 수리비가 25만원이라면 5만원, 50만원이라면 30만원이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둘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님의 보험료입니다.

    상기금액으로 자차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는 할증은 사고처리 건수 에 따른 할증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험처리는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공업사에 현금처리하는 조건으로 수리비를 일부 할인받아 적은 금액으로 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이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즉, 최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며, 자동차보험료 또한 할증이 적용됩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적은 금액의 손해는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