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 차량(1번, 2번 사진) 이정도 상태라면 수리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 이는 어디서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상 보기에 교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기술적으로 판금으로 해결이 될지도 알 수 없어, 정확한 것은 실물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상시에는 차량 수리비외에 차량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할지,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지,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수리할지에 따라, 차종에 따라 교환을 할지, 판금을 할지에 따라 견적은 달라지며, 렌트비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 수리비가 어느 정도 이하라면 보험처리 대신 제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통상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견적을 보아야 하고, 현재 본인의 보험료와 할인할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40만원 이내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하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 차량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차량 앞범퍼에도 기스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도 보험 접수하는 것이 나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자차포함하여 200만원 미만이라면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