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기스를 좀 심하게냈는데 궁금한 사항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를 하다 기스를 좀 많이냈는데 우선 상대방 차주분께서 보험처리하자해서 보험처리했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상대 차량(1번, 2번 사진) 이정도 상태라면 수리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수리비가 어느 정도 이하라면 보험처리 대신 제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3. 사고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 차량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차량 앞범퍼에도 기스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도 보험 접수하는 것이 나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 차량 수리 견적 예상 ◆

    사진상 휀다 및 도어 부위의 찌그러짐과 도장 훼손이 확인됩니다. 판금 및 도색 작업만 진행된다면 패널당 약 50만 원 선으로 예상되나, 교체가 필요하거나 렌트비까지 포함될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부담과 보험 처리의 기준 ◆

    수리비 및 렌트비 총액이 약 50~100만 원 이하 수준이라면 현금 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 일단 보험 접수 후 보험금액을 확인한 후 보험사 환급제도를 활용해서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차 보험 접수 여부 ◆

    자차 처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이 발생하고 사고 건수 할증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은 자비로 경미하게 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기에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작으면 갱신 전에만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차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사고는 1회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금액과

    자차 보험금(자차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즉 수리비의 20%를 뺀 금액)까지 더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보험처리하면 어차피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은 3년간 유예가 되기에

    양쪽의 보험금을 확인한 후 갱신시 환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 차량(1번, 2번 사진) 이정도 상태라면 수리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 이는 어디서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상 보기에 교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기술적으로 판금으로 해결이 될지도 알 수 없어, 정확한 것은 실물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상시에는 차량 수리비외에 차량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할지,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지,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수리할지에 따라, 차종에 따라 교환을 할지, 판금을 할지에 따라 견적은 달라지며, 렌트비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 수리비가 어느 정도 이하라면 보험처리 대신 제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통상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견적을 보아야 하고, 현재 본인의 보험료와 할인할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40만원 이내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하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 차량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차량 앞범퍼에도 기스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도 보험 접수하는 것이 나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자차포함하여 200만원 미만이라면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