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내차를 흠집냈을때 보험청구

2021. 07. 07. 20:12

만약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사람이 실수로 차에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정차나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스를 내게 되면 저는 제 자동차보험회사를 불러야 하나요 ?̊̈

아니면 그사람 연락처를 받고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나요?̊̈

금액이 크지않으면 보험회사를 안부르는게 낫다는 사람들의 말이있는데 맞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니니 본인 보험사 부르면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2023. 04.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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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경우 흠집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7. 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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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럴경우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끝냅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에 따라 보험사를 부를지 그냥 현금으로 합의할지가 결정되겠지요^^

      말씀하신데로 금액이 크지않을정도로 파손이 되었으면 당연히 보험사 안부르는게 좋습니다.

      그건 가해자가 결정하겠지요~ 차와차가 부딪힌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다른 보험을 이용해서 처리해야할거구요

      왠만하면 원만히 합의보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부르는게 아니구 차량에 손해입힌 가해자가 부르는 겁니다.

      2021. 07. 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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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강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비로 하겠다고하면 연락처를 교환후 사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만일 사비진행하다 가해자가 그냥 보험접수로 하겠다하면 가해,피해 두분자 보험사접수해서 진행하면됩니다

        2021. 07. 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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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고의던, 실수던 타인이 질문자분의 자동차에 손상을 냈다면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이 당연하며, 질문자분의 보험은 부를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주시고

          없으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사항인것같습니다.

          2021. 07.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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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가해자가 있는 경우라

            그 특정가해자에게 배상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불특정이라면 질문자님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해당 주차공간이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해당 시설업체에 배상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7. 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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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준사람이 누군지 알경우 차를긁은 사람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준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하라고 하면되고 보험이없다면 가해자가 자비로 보상해야합니다. 거부시 손괴죄 처벌가능여부 다투어야합니다.

              반면 가해자모를시는 자비 처리나 자차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7. 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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