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 휴업손해 구하기
시중 노임단가 즉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한 기간에 따라85%가 보상이 됩니다.2백만원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을 하면 1일 66,666원이 되고 그 금액의 85%는 56,666원이 됩니다.입원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56,666원 * 40일이 되고 2,266,666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1,813,333원의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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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간병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부상 급수에 따라 5급인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20일 했다고 하더라도 15일치만보상이 됩니다.2025년 상반기 1일 간병비 인정 기준 금액은 129,945원으로 15일을 곱하면 1,949,175원이 되고과실 상계하게 되면 1,364,42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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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다이렉트 법률비용지원특약과 운전자보험 비교관련 문의
위 운전자 보험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비교하면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벌금에서는 고보장으로 들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겠으나 운전자 보험에는 형사적인 위 3개지 법률비용뿐만 아니라 자부상이나 후유장해 등도 보상이 되고 다른 차량을 몰았을 때에도 보상이 되나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지원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즉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시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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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하나 제거했는데요 질문
두 상품 모두 한화손해보험상품이며 1번의 경우 질병 수술비가 보상이 되고 2번의 경우 2종 수술에 해당하여2종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또한 선종의 경우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소액암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병리학적조직 검사지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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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징실에서 크게 자빠졌는데 보험되나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 사고입니다.따라서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척추체의 염좌나 사지의 타박상이란 상해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 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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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이 의심되어 보험가입하고 병원가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별도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닌 혼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보험 가입시에 고지 의무위반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보험가입 이후에 협심증 확진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상이 되나 보험계약에 따라 바로 보장이 되는것도 있고 감액이 되는 보험도 있기에 질문자님께 원하는 방향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사고(보험 계약과 보험사고인 진단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보험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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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비접촉 사고 처리 방안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신고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들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 처리도 가능하나 질문과 같이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이추월을 시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비접촉 사고를 당한 사고라면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로 근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시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미리 손해 배상을 한 금액(병원 이송비, 치료비 선결제 비용 등)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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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기간 만기된후 보험처리 여부
보험 처리가 되려면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를 찾는 것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고는 보험 기간내에 난 경우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보험 계약 기간내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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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량 비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양측 보험사에 접수가 된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데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비접촉 가해자인 상대방의 과실을60%정도로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은 과실의 산정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접수도 요구할 것인데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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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가 사고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하더라도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카풀의 경우 일반적인 호의 동승의 경우 호의 동승 감액이 발생하지만 카풀의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적용되지 않고 감액없이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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