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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용감한거북이
종종용감한거북이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2차선 공사중3~400mm이전 차선변경시도 사이드및후방카메라로 1차선에차없는것을보고 깜빡이 넣고 1~2초후 정속주행으로 진입도중 1차선 차랑이 2차선 중행중이던 차보다 빠르게 달려서 1차선 진입중 후방추돌

안전거리는 일반도로임으로30m이상 추정됨 이런경우도 7:3이되나요? 난법다지켰는대

상대측 속도는 규정속도보다2~30키로 넘어보입니다

상대는 브레이크도 방어운전한 흔적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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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는 일반도로임으로30m이상 추정됨 이런경우도 7:3이되나요? 난법다지켰는대

    상대측 속도는 규정속도보다2~30키로 넘어보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상 차선이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6:4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하는차량은 자기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데,

    자기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차량의 추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도 조정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직진하는 차량이 중과실(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게 된다면

    50 : 50 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차선 변경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과실 산정을 할 때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주장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과실로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주행차량이 20KM이상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 정도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