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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법푸근한부자
제법푸근한부자

이런 경우 후방 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정차후 앞차(1톤 트럭)가 출발 하여 저도 (오토바이)출발 하였는데 출발 직후 앞차가 급정거하여 후방 추돌 하였습니다

앞차 차주분은 본인 앞차가 급정거 하여 급정거 하였다고 하셨고 사고는 저와 앞차만 났습니다 사고후 트럭 차주님은 저에게 괜찮은지 물어 보시고 그냥 가시길래 혹시 몰라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며 가시길래 트럭 적재함에 있는 휴대폰번호를 촬영 했습니다 출발 직후라 너무 짧은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 제동을 하였지만 피할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저의 과실이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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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이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추돌했다면,

    질문자측에서는 급정거를 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한 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한 그 앞 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앞차량측의 과실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트럭의 경우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를 한것이기에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 출발 직후의 급정거
    앞차가 출발하자마자 급정거한 경우, 뒤차는 제동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뒤차의 과실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급정거 사유의 정당성 여부
    앞차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앞차량의 급정거 때문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급정거였다면 앞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조치 여부
    앞차 운전자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앞차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4. 사고 당시 자료 확보 여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다면,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동 시점, 앞차의 정지 거리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출발 직후 발생한 급정거 상황과 앞차의 미조치 등을 종합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무조건 100퍼센트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있으려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트럭이 그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이라면 앞 차도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

    아닌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이러한 경우 트럭과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앞 차와 안전 거리를 제대로

    두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방 추돌 차량인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트럭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한 과실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경찰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트럭의 앞 차를 사고에서 배제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