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제과실 인정후 자리이탈후 3분뒤 바로돌아왔는데 이런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제차는 트럭이고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다가가 백미러를 치고갔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면서 쫓아와 그제서야 인지하고 차를 멈춘뒤에 갓길에 세웠습니다.
내려보니 상대방은 신체적으로는 상해가 있다거나 하진 않았고 백미러를 치고갔다고 하여 알겠다 과실 인정하고 죄송하다 사과하였습니다. 연락처랑 차번호 드릴테니 보험접수 하고 처리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신고할테니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하여 저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빨리 가야되는데 보험처리해드리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경찰올때까지 계속 기다리던지 아님 알아서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저도 차에타서 출발하면서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사고가 제과실로 상황이 이래 저래되서 신고 들어온 차량 있을텐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일을 좀 마치고 와도 되겠느냐 했더니 상대방이 신고를 벌써 한상황이면 현장 이탈하시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고 현장에서 300메타정도 떨어진 상황이라 다시 유턴에 유턴하여 3분정도뒤에 다시 현장에 왔습니다
와서도 재차 사과하고 처리해드리겠다. 왜 경찰을 불르냐하니 이젠 뺑소니니 뭐니 하네요
형사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과실인정하고 처리해드리겠다 하는데도 계속 저걸로 물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출발하여 300메타 정도 간 제잘못이지만
112상황실 녹음된것도 있고 위에서 말씀 드린 상황으로 봤을때 이게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사고현장에서는 대물만 해달라그러더니 30분뒤에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요청이 왔다고 하던데본인상황 유리하게 하려고 대인도 넣은것같은데 백미러 부숴진것도 아니고 정상작동합니다만 치고갔는데 대인접수 동의해줘야되나요?
300미터정도 이탈하였다가 돌아오셨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한 시간도 3분정도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잘소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