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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이륜차와 불법유턴 차량의 과실비율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 우리나라 법원은 신호 위반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 60 : 40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나 정확한 것은 사고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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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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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대인 접수 관련 궁금합니다
동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를 할 것도 아니고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기에경찰 신고시에 피해자로 볼 수도 없기에 동승자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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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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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답변부탁드려요
질문자님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상대방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10%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약 다발성 늑골 골절인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기에 집에서 치료를 해도 되나 입원 치료시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질문자님이 입원 치료 중에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10% 치료비 과실 상계보다 휴업 손해가 많을 수 있어 입원 치료가 유리하며 그러치 않고 월급이나 소득이 입원을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굳이 입원 치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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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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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과실 상계가 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사망 사고에서 무과실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 과실 상계가 되어7천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본인 과실 30%분인 3천만원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당 담보와 유사한 것이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다만 3천/ 1천 5백 / 3천은 가장 낮은 한도라서 실제 사고시에 한도가 부족하고 보상하는 범위도 자동차 상해가 넓기에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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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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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탄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입니다.따라서 평소의 출퇴근 거리가 짧고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자주 없다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사를 선택할 때에 낮은 보험료만 보고 고르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출동이나 사고 처리에서 메이저보험사와는 조금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낮은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일반 보험사에도 마일리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아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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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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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에서 D단을 넣고 들어갔어요
보험 접수를 했으니 세차장 측에서 과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정한 금액으로 처리를할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처리가 끝난 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확인하여 보험금 환입으로 무사고를 이어나갈 것인지 금액의 크기에따라 갱신 때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대물 배상으로 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지급이 되게 되며 3년간 할인유예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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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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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1년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면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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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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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이륜차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해당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나 정차 중에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과실이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할 경우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 바 해당과실이 적용된 것이고 상대방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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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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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실이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기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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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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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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