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접수만 하면 대인 접수는 바로 되는데 회사에서 접수를 안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보험료 할증때문에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계속해서 대인 접수가 된다면 직접 청구권으로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도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대인 접수가 되는 것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통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경미한 부상인 경우 50만원 부터 불러서 100만원내외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120만원 가량에서 합의도 됩니다.다만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조금은 빡빡하나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각종 암보험은 중복보상이가능한가요?
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암 진단비 등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중복하여보상이 가능합니다.만약 기존의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원,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암보험에 진단비가 3천만원이 있는 경우 양쪽에서모두 보상이 되어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꼬리뼈 실금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골절 진단금으로 실금도 포함하여 골절 확진 진단만 받으면 보상이 되기에 내원하는 병원에서 꼬리뼈 실금확진 진단서를 받은 경우 골절 진단금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책임보험 대물한도 사고 한건당인가요
네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2천만원이며 이는 1사고당 한도 금액입니다.1건의 사고로 여러대를 박은 경우 1사고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게 되며 다른 사고가 있을 때에는또 다시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자동차 전손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관리비용도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전손처리하는 차량 기준의취등록세 7%를 보상받게 됩니다.따로 관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교통사고 내역은 언제 각 보험사에 반영되나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개발원에서 사고에 대한 이력을 정리하는 데에 3개월의 시간을 요합니다.따라서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어차피 3년 동안 이번 사고는 사고이력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적용이 되느냐다음부터 적용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4.0 (1)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걱정되서요.
사고 당시에 파손된 것을 수리비를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입증을 해야 합니다.또한 차량만을 파손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로 소위 말하는 뺑소니와는다르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추후에 상대방이 파손이 되었다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후진 충격으로 파손이 될 정도면 보험 접수나사비로 보상해 주면 되고 아니면 입증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바뀌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자동차 보험에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간 사고가 없으면 12등급으로 사고가 있으면 사고 점수에따라 등급이 떨어지기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보험사에서도 1년치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있기에 몇년치를 한꺼번에 가입은 불가하면 1년 마다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폰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될까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에서 실손보상원칙(실제 손해만 보상함)이 적용이 되어 중복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양측에서 모두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하게 되어 2개의 보험에 가입한경우 50%씩 보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ㅜㅜ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의 부상을 업무상 사고로 보았는지업무상 질병으로 보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발급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 급여 지급확인원에 재해 유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되어 있다면 산재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사고를상해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상해 사고의 성립 조건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데 위 조건에 부함하는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산재 승인이 난 경우 보험사는 상해로 장해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