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를 먼저 블러야 하나요???
교통 사고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를 부를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이나 119등에 신고를 하고도움을 받아도 됩니다.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진료를 본 후 진단이 나오고 수술이나 보존적인 치료를한 후 어느 정도 손해가 확정이 된 때에 선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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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어떻게 하죠?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평소보다 50% 이상 속도를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또한 차량의 차주는 평소의 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어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거나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기에 눈길에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앞 차와 사고가나는 경우 미끄러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뒷 차는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라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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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피해자 관리중인데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에 가입해야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이후에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차량 대체를 하더라도이전 사고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기존과 동일한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효한 보험계약 기간안에 발생한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해지와는 상관없이 처리가 되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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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전에 해야 할 필수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도로교통법 54조에서도 정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해당 사고로 누가 다친 것인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한 후에 경찰 또는 119등에 신고한 후에 구호 조치를 한 후 인적 사항 제공(연락처 교환)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가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인데촬영시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차선, 신호,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전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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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
질문한 것과 같이 전기간부담보로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 후 5년간 해당 부위에 대해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건강보험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한 후진단 및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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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기본적으로산출되는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에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결론은 금액적으로 합의금을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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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된 것 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중상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 주 수당 약 50 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정확한 벌금은 사고의 내용과 형사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따지게 되나 전치 4주 정도라면 약식 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면 벌금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데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얼마간의금액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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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동승자(무보험)사고 과실 및 형사처벌은?
과실이 없다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과실이 있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무보험이라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지만 사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차량은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택시가 후방 추돌을 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기에 이번 사고에서는 문제가되지 않으나 다음부터는 무보험인 경우 운전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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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좌회전 정차중 차량이 뒤에와서 박음)
자동차의 상태도 점검을 해 보시고 몸 상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검사는 하고 통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치료를 하다가 몸 상태가 괜찮다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종결 처리를하면 되나 합의를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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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다중 추돌 사고에서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앞 차를 부딪힌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며 제일 앞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과실로처리가 되면 중간 차는 앞차의 손해를 보상한 후 자신을 후방 추돌한 뒷차로부터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손해와대인 배상의 50%를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그러한 후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대인의 50%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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