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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지금 들고있는 여러가지 보험이 있는데, 개인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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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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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자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셔도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한 망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으로 상속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보험금(진단비, 실비 등)이 있고 이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금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한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하지 못하여 지정 보험 수익자나 미지정시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유자산으로 상속포기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과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귀속되는 권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셔도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상속포기를 한다하여도, 보험수익자로써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는 상속포기를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