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기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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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하려는데 가해보험사문의요
블랙 박스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 가해자는 잠수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청구권으로청구한 경우 과실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항이 없다면 제출한 후에 사고의 사실과 과실 관계 등을빠르게 결정받아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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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부분에서 치료비중 약값 선지급 부분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11조 2항의가불금에서 나온 약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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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측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증거를..어떻게?
문콕 사고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데 문콕을 직접적으로 하는 영상이 없다면 주변 cctv를 한번 찾아보는 수 밖에 없으나문제는 개인 정보법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여준다고 하는 경우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주면그 또한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면 문콕으로 보상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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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무보험) 차사고 는 합의금 못받나요?
피해자가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사고라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만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때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을 접수받아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대물(차량)에 관한 손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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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렌터카 미보고 단독사고 보험처리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엿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상대방이 설명을 했는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자기네들은 개입을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결국은 민사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실익이 없습니다.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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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구상건 금액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이 청구된 경우 일단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확인을 해야 하며 분할 납부 등에 대해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회생에 관한 부분은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인 경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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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 등급에서 사고 할증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대인 배상에서 인원수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사고 점수 1점,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사고 점수 1점으로 총 4점의 등급하락이 되며 직전 3년 2건,1년 2건으로 할증이 기존 보험료 대비 많게는 2배까지도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그 다음 갱신때에는 직전 3년 2건 1년 0건으로 조금은 떨어진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문제는 사고가 1건더 발생하면 인수 거부가 될 수 있으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본인 과실 100%인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담보로처리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해서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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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교통 사고로 차량안에 실려있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이 아닌 훼손이 된 경우 보상이 되나 1인당 2백만원이 한도이다 보니 실제 손해를 보상받지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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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있을경우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을 내는 상황..
차량의 신호가 빨간 색이라 하더라도 해당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인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카메라 단속은 카메라에 촬영이 된 것을 해당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을 보고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되며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가 특별히 있어 해당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비 보호로 가능하기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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