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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주차장 접촉사고 회전차로 사고비율이요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주행하는데 내려오는 저랑같은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려오는 차는 크게 돌았구요 (회전해서 올라가는중)

내려오는 차를 보고(마주보게 되는 것 같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웠는데 내려오는 차가 속도를 내서 내려오다가 멈추었는데 반동으로 제차를 들이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른쪽으로 과속도 안하고 정차까지 했는데

제 잘못은 없는거 같아요 영업차라 당분간 렌트해야 해서 번거롭기만하고

사고 비율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주차장 접촉사고는 100은 없다고 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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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차량이 정지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충돌했는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상대자동차의 운행 경로(내려오는 위치)등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양 차량이 마주지나가는 교행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를 했더라도 그 정차 시간은 짧기에 정차 중 사고로

    보지는 않고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중앙선(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니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함)을 침범하였거나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멈추었으나 반동으로 부딪힌 것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인 처리 없이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고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비율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 주차장내 중앙선은 도로의 중앙선과는 달라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통상 이런 경우에는 8:2 또는 9:1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차를 어느정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차한점등을 최대한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100:0을 주장하시고, 인피없는 조건부 100:0등으로 협의를 하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