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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85

친근한콩중이85

안녕하세요. 주차타워 운행중 사고 관련입니다.. 대신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타워 코너에서 차량 뒷바퀴 위쪽이 코너에 닿아 자신이 없어 당황해하던 중 뒤쪽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던 차였고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뒷차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뒷차량 운전자가 제 차를 후진하여 빼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약간 있어 액셀을 세게 밟은거 같은데 뒷좌석 문과 앞좌석 문까지 판금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게 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그대로 갔고 주차 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수리비만 견적이 대략 250 정도 나올거 같네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다 보험처리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냥 밀고 나갔어도 뒷부분만 기스나고 말았을거 같은데 참으로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뒷차량 운전자에게 맡긴 것이고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대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