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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요테200
뽀얀코요테20021.07.27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에서 차가막혀 서행 운전을하다가 합류 도로가나와 차선을 바꾸기위해 깜박이를키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옆차선 차는 멀리있어 옮기고있는데 그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고 엄청난 속도로 오더니 제차 옆을 심하게 박았습니다. 제차는 심하게 망가지고 그차는기스만 났어요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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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70%의 기본 과실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블랙 박스 등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과실 확인이 좀 더 정확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차선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후방차량이 이를 알고도 과속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했다면 후행차량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은 추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과속한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쉽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항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선 차와 합류차 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본선 차가 4 : 6 합류 차가 됩니다.

    직진 중인 본선 차보다 합류를 하는 차가 조금 더 주위를 살피고 진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본선 차가 합류하는 차량을 인식하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급 가속을 한 경우에는 본선 차의 과실이 10% 더 가산 되어 5 :5 의 과실 비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