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난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슬기****
2023. 01. 06. 21:41

일방통행길에서 앞차가 오미터 정도 앞에 있었고 가던중 그차가 보도블럭으로 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저는 허둥지둥데다 후진기어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엑셀을 밝아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제차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을 조금 산정하기도 하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 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2023. 01. 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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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대로 정차 중 사고였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과실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보험사의 협의로 산정이 되어 보상처리가 됩니다.

    2023. 01.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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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선행차량이 후진 주차중 2. 님은 뒤에 따르고 있었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후진이 아닌 전진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어,

      양측이 모두 각자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양측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과실분에 따라 각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제공하시어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파악하게 하시어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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