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
금일 마트 주차장에서 지하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직진중 좌측에서 빨리 나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차와 제 차 모두 브레이크를 밟았고 멈췄습니다. 그 후 별다른 일 없이 저는 우회전하여 먼저 지하2층으로 올라갔고 그 상대차량은 똥침 쏘듯이 따라왔습니다.
지하 2층 도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뒤에 오던 상대차가 제 차량으로 바짝붙여 주차를 방해하였습니다.
그후 차에서 내려 차를 뒤로 좀 빼달라 요구 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정도면 차 대겠네 하면서 절대 빼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8분가량 제 차량에 바짝 붙인 채로 주차를 방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토대로 보복운전 신고하려고하는데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경우에 보복운전 등이 문제되는데, 주차장 내 주차에 대한 방해라는 점에서 해당 여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