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정상직진 신호였구요
이럴경우 100대 0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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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의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질문자님 이전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는지, 직진하는 차량이
비보호 죄회전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언제 발견이 가능하였는지 등이 고려 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정상직진 신호였구요
이럴경우 100대 0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의 과실기준상으로는 80:20 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경찰도 비보호차량에 대하여 신호위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100:0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