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율(좌회전) 질문드립니다.
좌회전 신호(비보호 도로이나 좌회전신호 있음)에 선행차가 불법 유턴 후 후진하여 좌회전 중인 후행차를 추돌한 경우입니다.
100대0 안나온거 세상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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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에 대해서 무과실로 상대방 보험사나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사고 내용으로 보았을 떄 앞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한 후에 후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후행차 입장에서는 앞 차량이 보였기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가 불법유턴 시도 후 후진 중에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면 우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점은 아니지만 100:0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