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으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3편 입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면 상대방 60 : 40 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자님 과실을 60% 이상으로 크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경찰 조사 결과에서 가해 차량으로 나오느냐 피해 차량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다르게산정을 할 것이고 양측 운전자가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으면 결국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확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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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컨테이너 클리닝 작업자 사고보험처리 관련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산재 처리는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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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계약시 예상 주행거리를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예상 주행 거리 지정하여 운행한 후에 만기시에 실제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초과한 경우 초과한 거리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추가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거리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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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사용자인데 보험가입하려는데 티맵할인이 있더라구요.
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티맵을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안전 운전을 하여 티맵 점수를 잘 받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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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보험청구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개인 보험의 중복 보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실손 보상을 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하고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정액형은 다 중복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골절 진단시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인 골절 진단비의 경우 골절 진단비 담보가 있는보험이 여러개면 해당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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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 난 후 자차접수는 해 놓은상태에서 몇일 이내로 자차 수리 처리를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네 도저히 수리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출장 이후에 수리를 해도 됩니다.다만 분심위 결정이 나는 것에도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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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차를 긁었는데 주인분이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는건가요?
일단은 별말 없이 넘어가는 것이고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결국 상대방의 마음이기 떄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습니다.다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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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에 대한문의 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는 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나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는차량의 소유주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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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유상책임보험과,경찰조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실비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 때문에 보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 보험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되는담보가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 해당 벌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벌금은 피해자들의 진단에 따라 진단 주수당 30~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피해자가 3명이고 모두 2주 진단인 경우에는 총 4주 진단(2주 + 1주 + 1주)으로 처리가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합의없이 벌금이 나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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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파스형 있고 스로틀이 있으며 파스+스로틀이 같이 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이 때 파스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와 같이 취급이 되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가능합니다.다만 스로틀이나 파스 스로틀 겸용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 전기 자전거인 경우 해당 공유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이 되게 되며 주소지를 둔 지자체의시민안전보험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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