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23년 2월 21일에 났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 통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네요...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합의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 못 받는 것인가요?ㅡㅡ;;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으며 치료가 길어져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상정도(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계속해서 가능하고
상해 급수가 해당 급수보다 높으면 치료 기간의 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치료는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못받는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 급수가 낮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기 떄문에 합의금의 수령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합의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 못 받는 것인가요?
: 치료자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우선은 큰 문제없이 치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진단에 비해 통상적인 치료이상의 장기화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해당 치료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아니나, 치료비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다하여더라도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해당 상해로 인한 위자료, 통원 교통비,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