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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절이넘치는산호
압도적으로친절이넘치는산호

차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목요일 골목길(신호없는 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골목길 좌회전으로 속도는 10여키로였고 피해자분은 팔목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우선 119 및 경찰 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사고상황을 물어보고, 제 인적사항을 적고 돌아갔습니다.

질문은 이 후 피해자분이 간병인을 요청하는데 제가 간병인을 구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가 진행하게 두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합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경찰 쪽으로는 뭔가 벌금이나 행정처분같은게 있을까요?

피해자분은 팔목 골절로 수술 및 입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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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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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간병인 요구를 포함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간병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의 중상인 경우에만 보험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도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어 벌금은 없으나 행정 처분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가 골절 진단이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더해져서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은 이 후 피해자분이 간병인을 요청하는데 제가 간병인을 구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가 진행하게 두는게 좋은가요?

    : 보험사에서는 일정 조건(상해등급 5급으로 입원한 경우)이 될 경우 일정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경찰 쪽으로는 뭔가 벌금이나 행정처분같은게 있을까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등의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고,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 횡단보도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비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니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신고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