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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협력하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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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다가 상대 차에 팔을 부딪혔어요.

걷고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제 왼쪽 팔을 치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근처에 경찰분들이 계셨어서 그 상황 목격하셔서 난폭운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주 내리게 하셨구요. 차주가 내려서 보험 불러준다고 해서 보험사 직원분 오셔서 접수번호 말씀 해 주셔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병원 가볼건데요. 그냥 통원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끊고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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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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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부여 받은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되며 몸상태를 살펴서 신중히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번호 받으셨으면 병원에 가셔서 접수하시고 지불보증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대인 지급 기준액은, 부상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가벼운 상해등급 12~14급은 15만원)

    • 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인정)

    • 상실수익액(치료후 장애가 남았을 때)

    • 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

    •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병원가셔서 보험접수번호 말씀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에 부상정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거나 치료가 어느정도될때 보험회사와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끊고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월요일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고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치료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