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원 교통비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통원 교통비는 병원과의 실제 거리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였는지 등은 불문하고 1일 통원 치료를 한 경우 8천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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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은 120만원이 되고 해당 120만원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 초과할게 됩니다.그 초과 손해를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내 보험사에 해당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상 한도의 걱정없이 치료를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초과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구상청구하여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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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어떠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내부 손상이 있는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 합의나 미수선 처리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보험 접수를 받아 점검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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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비 합의금 질문.
네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치료비 외에 약재값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영수증 제출하면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해주며 통원 치료비는 1일 8천원으로 보상을 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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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를 할 때 꼭 보험 설계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개인이 보험 회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 등을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 우편 등으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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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시 사고로 인해 회사에 가지 못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교통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감안할 수는 있으나원칙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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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이전만큼 크지는 않기에 일단 대인 담당자에게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가족이 다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한 꺼번에 미결이 다수건이 종결되기에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넉넉하게 산정하여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이 아닌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금액이 달라지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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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차량을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본다면 알아보신 바와 같이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상대방은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질문자님이 출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차 후에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해당 사고의 유형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며들어오는 차량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 적용된다면 질문자님이 70% 정도로 과실이 높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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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소득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고년도 이전 따라서 올해 사고면 작년 질문자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떼 보아 1년의 수입을 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1인 사업이 아닌 경우 노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그 소득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결국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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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난 경우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 도로의 빙판길이 예상될 때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사고가 난 자에게 일단 과실을 산정한 후에 해당 차량과연쇄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한 후에 그 차량을 또 추돌한 차량에게는 앞 차의 뒷 부분에대한 대물 배상과 앞 차 운전자의 대인 배상의 50%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중간 차들은 본인 차량 앞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손해의50%는 뒷차에서 50%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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