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후.. 서로 과실분쟁이 생겨서~ 분심위까지 넘어갔는데요~ 분심위 접수번호를 받았는 데~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양 보험 회사가 다르면 위 3단계를 거치게 되어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1번의 심의로 분심위 심위의원의 의견을 듣기에 더 빨리 끝나게 됩니다.기다리고 있으면 담당자가 결과 나오면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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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후방에 위치한 오토바이가 추월하면 추돌
질문자님이 올리신 질문 그대로라면 상대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이 큰 부상을 입은 점이 없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 사고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점을 들어 경찰 신고없이 무과실로 처리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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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저를 물었다고 하면 이것도 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 물려서 상해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사고이며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반면 본인이 키우고 관리하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타인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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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보험 처리의 기간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의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차량의 수리가 오래 걸리고 피해자의 치료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하면 종결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을 내기에는 어렵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그대로 종결되기에 피해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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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면서 교통사고 합의하는법
횡단보도 사고시에 상대방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자동차 보험사를 통한)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가해자와 형사 합의,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2주 진단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적절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반면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6주 진단 미만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지원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것인지,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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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교통사고에서 보상금은 과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도 없어지기는 하나 무단 횡단이라고 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아직은 보행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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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청구 할 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실비 보험을 포함한 개인 보험의 청구 기한(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은 보험 사고 발생 후 3년입니다.실비의 경우 진료를 보고 치료비를 부담한 그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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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ㅠㅠㅠ
a와 b 차량이 선행 사고 없이 c 차량이 b 차량을 박으면서 밀려서 a 차량까지 박은 경우 c 차량이 앞 차인 a와 b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단순 후미 추돌이였다면 100% 과실로 양측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며 d 차량과는 별도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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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 교통사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본인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시야에서는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 아닌 경우 쌍방 과실 사고이며 양 차량의 속도와 상대방이 우측 주차장에서 나와 직진 중 질문자님도 직진 중 사고인 경우 상대 과실이 우측 차로 10% 정도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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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차량 수리는 과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되고 본인 과실부분은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 부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난 사고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차 보험이 없거나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들어가면 차량의 수리는 상대 보험이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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