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무단횡단 사고질운드려요.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상해(골반골절 늑골골절)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차량 속도50도로에서67이 나와서 국과수의뢰 결과 차량이 회피할수 없다고 공소권 없음 처리한다고 합니다.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 처리 한다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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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상해(골반골절 늑골골절)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차량 속도50도로에서67이 나와서 국과수의뢰 결과 차량이 회피할수 없다고 공소권 없음 처리한다고 합니다.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 처리 한다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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