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 교차로의 우선 순위는 회전하는 차량에 있습니다.따라서 진입하는 쪽에 정지선이 있고 양보 노면 표시등이 있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회전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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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 봐주세요 억울합니다 ㅠㅠㅠ
7 : 3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이 되는 과실이며 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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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버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는지, 아니면 도로 상태로 인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사고 조사(블랙박스, cctv, 진술 등)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사고의 원인을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보면 알 수 있고 경찰 신고가 되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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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버스 노선에서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과의 유사성이 있나요?
국토의 교통사고원인 분석에서 사고누적지점을 과거3년간 교차로 후방 150m 이내, 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점을 많이 지나가는 버스 노선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이 차선이나 노면표시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는 곳이거나 공사(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하는 곳이 있다면 차선 변경 사고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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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의 교통 신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경찰 민원 신고 콜센터이 182나 112로 신고를 하면 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거나 고장난 신호등을 수리하게 됩니다.이 때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해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개별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이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인 경우 조사를 하게 되지만 따로 교통 사고 통계에서 사고 원인 분석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교통 신호 체계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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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제가 죽었을 떄 재산상속은 어디로 가나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둔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혼한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다른 재산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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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보험금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
손해사정업체에 따라 사고 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10~15%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따로 계약을 했다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자동차 보험은 휴업손해, 간병비, 일실 수익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고 개인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기와 현재 척추 골절된 상황의 압박률 및 변형 각도, 사고 기여도 등을 따져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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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버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어떠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 중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상한 경우 해당 버스는 버스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해당 보험이나 공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버스 회사가 아닌 보험사(공제조합)가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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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사적으로 타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회사 차량의 사고를 질문자님 본인의 자동차 보험(본인 차량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으로 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사에서 업무 중 사고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한 사람이 임직원에 해당을 하는지를 따져서 임직원이 맞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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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진담금은 왜 나오지 않는 건가요?
해당 부분은 우체국 보험의 증권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른 3군데의 상해 보험사에서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었다면 골절 진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체국 보험의 경우 골절 진단비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5대 골절 진단비만 있어서 해당 골절이 5대 골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 증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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