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실수로 주차봉을 치고 지나가서 주차봉이 기계에서 떨어졌는데 견적이 40만원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탄후로 처음있는 사고여서 40만원을 자비로 부담할지 보험처리 할지 판단이 안서는데요.. 어떤게 덜 손해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대물 사고의 보험금이 40만원 정도이면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사고 건수 할증)이 애매하고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처리 한 후 갱신 전에 지급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로 이륜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방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대물처리해도 물적할증 기준 이하이기에 할증은 안될것입니다.

    다만 무사고기간이 있다면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납부하신 보험료 총액에서 무사고할인 정도를 확인한 후 처리여부 결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게 덜 손해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 해당 보험처리시 할증여부와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 붙는 점, 한번 할증이 되면, 3년간 할인혜택을 못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개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