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주차장에서 평행이중주차 되어있던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해당 이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며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량에 10%의 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100%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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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와 같이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 않으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특약을 가입하면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또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해당 담보까지 해서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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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2까지 종합 보험을 가입을 하면 대인 배상에서는 한도가 없는 무한이기에 개인 사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하면 대인 배상1만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대물 배상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는 1사고당 한도입니다.예를 든 사고와 같이 1억 한도이며 9천만원 손해의 사고가 2건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억이기에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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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했던 병원이 폐업해서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일단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이야기 해주면 해당 서류가 보건소에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병원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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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처리 과정 문의드립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수리센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굳이 그 금액을 먼저 내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먼저 비용을 부담했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그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면 괜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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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우회전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기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우회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신호 위반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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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사진만으로는 확인을 하기 어렵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보아야 하기에경찰서 출석하시게 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차량과의 사고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또한 사람이 아닌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물피 도주의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인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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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누굴 말하는거죠?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또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는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명피보험자(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친족, 그에게 승락을 얻어 타는 사람, 그의 사용자, 그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와 그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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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도 차량 사고인가요?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사고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일반 자전거인 경우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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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70% 과실이나 100% 과실이나 대물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율은 같습니다.2백만원 초과시에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7 : 3의 비율로 따져서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보상받는 것보다 상대가 대인 접수(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최소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됨)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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