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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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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고도 후유장애 라는게 어떤건가요?

보험 가입 보장 내역중에 질병 80프로이상 고도후유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암도 질병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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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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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하는 특약명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 다르고 신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80%이상 또는 고도후유장해라는건 양쪽 눈을 잃거나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는 등 큰 질병이나 상해를 겪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고고후유장해 (80%)

    물론 암도 질병 후유장해에 포함 되세요.

    해당 암이 질병 후유장해 몇%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80% 이상인 고도 후유장해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에서 질병 3%~후유장해 담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 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지절단, 시각상실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 후유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기능이 80%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암도 특정 진행 상태에서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상 여부는 암의 진행 정도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 80프로이상 고도후유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암도 질병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 질병 80% 이상이 고도후유장해라는 것은 암등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항목에서 80%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상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두 귀의 청력이 완전히 잃었을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7. 심장기능을 잃었을 때

    8.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80% 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 할 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암의 경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나오기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장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체의 각 기관별로 장해지급율이 있으며 예를 들어 한 눈이 멀었을 때 50%,두눈이 멀었을 때 100%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80%고도 후유장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분류표에 보면 우리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장해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해당 장해율이 80%이상이 되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암에 걸려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으로 인해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생겼다면, 그것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고도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 후유장해라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말하며 암도 질병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후유장해를 보면 아래 내용 정도가 되어야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지급율 : 100

     

    ②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지급율 : 80

  •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에서 장해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암도 질병으로 포합됩니다.

    개별 장해율이 80%가 넘을 수도 있고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Ls 장해율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 후유장애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80프로 이상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암을 포함한 중증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해당 장애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암도 질병에 포함됩니다.

    암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질병으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 (가입특약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구히 훼손된 상태를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결정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입니다.

    따라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이후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며 80%이상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더라도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영구적인 장해상태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보험자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의학적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제3병원)를 정하여 동시감정을통해 장해지급률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정하여 장해검토를 하는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장애 잔단시 부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위별로 합산 80% 넘어야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단순히 암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장애라고는 할수 없고 수술을 받아서 장기 일부분(전부)을 제거한다고 하면 장해율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원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때 보장 받는 특약입니다. 질병장해분류표에 의해 장애 등급수준이 결정됩니다. 80% 이상이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수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애에는 암도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80%이상의 고도 후유장애는 아닙니다 질병에 따라 장애가 발생을 하면 몇%인지 잔단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애란 말 그대로 장애가 크게 남은거죠.. 거의 죽은상태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한쪽눈이 50%인데 두눈이 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귀도 잃어버리면 받을 수 있구요.

    심장 이식도 100%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