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고도 후유장애 라는게 어떤건가요?
보험 가입 보장 내역중에 질병 80프로이상 고도후유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암도 질병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하는 특약명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 다르고 신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80%이상 또는 고도후유장해라는건 양쪽 눈을 잃거나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는 등 큰 질병이나 상해를 겪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고고후유장해 (80%)
물론 암도 질병 후유장해에 포함 되세요.
해당 암이 질병 후유장해 몇%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80% 이상인 고도 후유장해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에서 질병 3%~후유장해 담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 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지절단, 시각상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 후유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기능이 80%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암도 특정 진행 상태에서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상 여부는 암의 진행 정도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 80프로이상 고도후유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암도 질병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 질병 80% 이상이 고도후유장해라는 것은 암등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항목에서 80%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상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두 눈이 멀었을 때
두 귀의 청력이 완전히 잃었을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심장기능을 잃었을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80% 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 할 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암의 경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나오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장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체의 각 기관별로 장해지급율이 있으며 예를 들어 한 눈이 멀었을 때 50%,두눈이 멀었을 때 100%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80%고도 후유장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분류표에 보면 우리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장해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해당 장해율이 80%이상이 되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암에 걸려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으로 인해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생겼다면, 그것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도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 후유장해라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말하며 암도 질병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후유장해를 보면 아래 내용 정도가 되어야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지급율 : 100
CDR 척도 4점
지급율 : 80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에서 장해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암도 질병으로 포합됩니다.
개별 장해율이 80%가 넘을 수도 있고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Ls 장해율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 후유장애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80프로 이상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암을 포함한 중증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해당 장애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암도 질병에 포함됩니다.
암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질병으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 (가입특약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구히 훼손된 상태를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결정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입니다.
따라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이후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며 80%이상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더라도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영구적인 장해상태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보험자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의학적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제3병원)를 정하여 동시감정을통해 장해지급률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정하여 장해검토를 하는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장애 잔단시 부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위별로 합산 80% 넘어야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단순히 암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장애라고는 할수 없고 수술을 받아서 장기 일부분(전부)을 제거한다고 하면 장해율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원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때 보장 받는 특약입니다. 질병장해분류표에 의해 장애 등급수준이 결정됩니다. 80% 이상이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수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애에는 암도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80%이상의 고도 후유장애는 아닙니다 질병에 따라 장애가 발생을 하면 몇%인지 잔단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애란 말 그대로 장애가 크게 남은거죠.. 거의 죽은상태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한쪽눈이 50%인데 두눈이 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귀도 잃어버리면 받을 수 있구요.
심장 이식도 100%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