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공유 킥보드에 따라 배상 책임 보험과 기기 결합으로 인한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는 있으나 한도가 다르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이 다릅니다.사고가 나면 얼마가 보상되는 정액 방식이 아니라 손해의 정도(부상크기, 인적 손해의 정도와 물적 수리비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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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족단위로 설정하면 사고날 시
자동차 보험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가족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해서 질문자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 차량의 사고시에형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차량의 명의자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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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후 사고 인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을 하고 얼마 주행하지 않고 바로 사고가 난 점, 상대방이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핸들을 틀고 있었던 점을 들어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어깨로 체크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블랙 박스와는 다르게 운전자가 인식하기에는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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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 사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금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에서 교통 사고로 다친 동일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미리 받았으니 건강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이며 또 다른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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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사의 과실책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 신고와 금감원 민원 등은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또한 우리 보험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그러한 경우 서로가 동의를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을 맡기면 되고 보험사가 불안하고 본인도 소송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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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애매한 사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 받아주나 통원은 받아주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사고 당일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이번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고 보험 처리는 그대로 하셔도 무관하며 대인 접수 후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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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 좀 여쭤볼게요
질문자님은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 3차로에 가던 차량이 질문자님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 중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보아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앞 차의과실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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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적용이?
새아버지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 친어머님과 혼인 신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의 가족에 기명피보험자(새아버지)의 자녀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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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접촉사고 뺑소니 질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이후 상대 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고 신고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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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었는대 보험금지급이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수술비나 용종관련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보험의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실비의 경우 보상이 되며 용종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한 경우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살펴 보면 소액암 등의 검토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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