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범위에 들지 않는 구성원의 접촉사고는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생분이 운전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그 외 대물 배상이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하고 대물 배상만 사비 처리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므로 상대방과 경찰 신고 없이 위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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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와요.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아도 되며 퇴원을 한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가도 됩니다.작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경상 환자의 경우 4주간만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을 안합니다.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이 올 것이며 렌트카 업체인 경우 렌트카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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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운전담보특약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라범위밖의 사람일 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은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어머님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만 해당 담보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며 아들인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저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 어머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 다른 차량을 몰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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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청구
민사 합의금 또한 일배책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할머니가 특별히 후유증이 남을 만한 부상 없이 회복한 경우 부상 진단에 따라 주당 2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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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고 일상배상책임 궁금합니다!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를 받으려면 교육 활동 중 사고나 등하굣길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학교의 수업이 종료 후에 교육 활동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하굣길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아이가 입원한 경우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모의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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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보험 및 과실책정(질문자 카카오바이크)
현재 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을 확인해 보니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한도는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과실을 따지고 사비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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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혔는데 하필 기존 치료 중이던 팔을 다쳤습니다.
과실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다쳤던 부위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기에 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고로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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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사고 대인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다중 추돌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2번째 차량으로 1번 차량과 사고 이후 뒤에서 연속으로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와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후방 추돌인 경우 질문자님은 앞차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 보험이나 본인 부담이 되고 뒷부분은 뒷차에서 전부 물어주게 됩니다.또한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뒷차에게서 50%의 과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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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없는 이전 실비 보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사는 실비의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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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업체에 사건을 맡기게 되고 질문자님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등 사고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한 것은 보험사와 상대 가게와 처리가 되게 됩니다.수리비의 과다 청구인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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