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후 1년이 안 지났을 때 암이 아닌 산정특례 해당 질병 확진을 받았는데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이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까요?
애초에 암 보험을 들기 전에 병력이 있는지 등등 체크를 하는데 저는 이 질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게 되었을 때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유전성 자가면역질환인데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이고 예전에는 희귀병 이었는데 지금은 환자 수가 늘어서 중증 난치성 질환에 속합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법적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이후 진단/치료받은 내역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암진단과 산정특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보험가입이후 발생되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전 병원 방운이나 진료 치료력이 없어 고지내용이 없이 가입하였다면 추후 문제 될일은 없을듯 합니다 가입시에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법적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요?
: 해당 질환에 대하여 가입전에 알지못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가입 이전에 없었던 질환이 가입 이후에 생긴 것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은 90일입니다. 즉, 이 기간 내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검사 및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을 문제 삶게 되면 보험 가입 전 발병이라고 할 지라도 가입을 할 때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해당 암과 강직성 척추염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암 보험 가입 시 건강상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해당질환으로 진단및 치료력이 없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가입후 발견된 질환이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