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돌빵 맞아서 앞유리 교체시 자차가능여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인 붊병인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앞 유리의 수리비로 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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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정도 과실에서 대인 금액 산정 기준 문의요!
네 대인도 똑같이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 한도(대인배상1) 내에서 치료비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액 부담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인 배상1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추가 할증은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가 염좌 진단(상해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치료가 끝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면 추가 할증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분에 대한 보험금이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몸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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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러 뒤에서 박은 제 과실 0퍼센트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상대 보험사는 그 금액까지만 보상을 한 후 나머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책임 보험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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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약관을 봤는데요. 이건 뭔가요?
상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3%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해 분류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예를 들어 3% 장해는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발가락을 다쳐(골절이 되어 수술한 경우)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가 남긴 때(정상 운동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하며 엄지발가락은 8%, 손가락은 5~1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해를 입고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하였을 때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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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시간이 주간이라 서 있던 트렉터가 잘 보였는지, 야간이나 커브길이여서 트렉터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고장으로 인해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들에게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비상등 및 등화가 제대로 들어와 있었는지 등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이 산정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트렉터의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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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금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합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검사 결과 후유증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면 합의금 자체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크나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합의를 번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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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미등만 키고 다니는 차 신고 질문
전조등을 안 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질문한 것과 같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을 상대 번호판이 식별이 되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뒤에서 따라 갈 때 미등도 켜지 않은 차량은 아무 등도 들어오지 않고 번호판의 식별이 가능하기에 신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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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대 100% 과실로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따로 없습니다.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척추 장해로 3년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3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 5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비는 상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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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는 겼고요 차선 변경하다가 뒷차가 제 차 뒤를 박았습니다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해당 방향 지시등을 차선 변경 30미터 이전부터 켜서 상대가 인식이 가능해서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급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급하게 들어간 것의 정도도 칼치기로 들어간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대인 없이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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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교통사고 백프로???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앞 차가 이유없이 섰으면 천천히 선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블랙 박스상에서 상대가 급정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급정거의 이유는 cctv나 앞 차의 블랙 박스 내용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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