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렉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운행중이던 트렉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3차로중 3차로 길가에 트렉터를 세워놓았는데, 주행중이턴 승용차가 트렉터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트렉터 보험은 없는 상태인데,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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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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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간이 주간이라 서 있던 트렉터가 잘 보였는지, 야간이나 커브길이여서 트렉터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고장으로 인해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들에게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비상등 및 등화가 제대로 들어와 있었는지 등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산정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트렉터의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 시간대등에 따라서 과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 전방식별불가, 비상등화, 안전조치 불이행등 여부에 따라서 과실을 달리하고 있으니
사고 상황에 대해서 사진등을 첨부하셔서 올려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