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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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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끼어들고서 차를 멈춘 접촉사고는?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앞차가 끼어들다가 앞에 차가 없는데도 자를 멈추었는데 제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이유로 70% 괴실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도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멈추면 앞차가 괴실 비중이 더 큰거 아닌가요? 이겨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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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에 대해서 3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소송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보다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중하게 보아 뒷 차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나 과실이 변경이 되어 피해 차량으로 결정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살펴 보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끼어든 후 바로 급정거를 한 경우 비록 바퀴 4개는 다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뒷차인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멈추면 앞차가 괴실 비중이 더 큰거 아닌가요? 이겨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상으로 보면 상대방차량이 끼어들었다가 라고 하셨는데, 아마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직진중 추돌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차량에게는 사고의 원인제공과실이, 추돌한 차량측에는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통상의 경우 추돌차량측의 과실을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과실에 대하여 불인정함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우선 자차로 선처리하신후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