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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2.01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나게되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맨앞에있는 차가 유턴선에서 유턴을 하고 다른차는 뒤에 유턴선이 아닌곳에서(실선 중앙선) 유턴을 합니다 유턴선에서 유턴하던 차는 미처 뒤에 유턴선이 아닌곳에서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걸 미처 못보고 부딛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더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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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의 경우도 앞차부터 유턴을 해야 합니다.

    뒷차량이 앞차가 유턴하기전 유턴하다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위 경우 유턴 차선도 아닌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것이라면 100% 과실에 중앙선침범(불법유턴)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차의 과실이 더 크며, 경우에 따라 뒷차 운전자는 교특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여서는 안되며, 유턴시에는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을 따라 유턴하여야 합니다. 앞차가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차량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차의 100%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뒷차가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선 중앙선에서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위의 경우만을 보고 바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유턴이 가능한 왼쪽 흰색 점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며, 후속차량은 실선이 아니라 유턴 점선 선행 차량이 진행 이후에 진행하여 유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후속 차량에 보다 큰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실선에서 유턴행위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적법하게 유턴선에서 유턴한 차주의 경우, 후행 유턴차량의 불법유턴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