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와 개인 합의 판단 기준은?
해당 기준은 사고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이며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50만원 이하면 보험 처리로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금 환입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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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던 중 타이어에 소주병이 밟혀 사람이 다친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타이어에 소주병이 튀어 행인이 다친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도 경찰의 결정에 따라가게 됩니다.그렇다면 차량 운전자 입장인 질문자님은 운전석에서 소주 병이 보이지 않아서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한 경우 즉결 심판 및 정식 재판으로 진행을 하여 본인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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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책임보험부분이 궁금해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초과 손해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본인 사비의 지출이 되기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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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비용 보험사에 청구가능한가요?
보험사의 요구(추가 치료를 위하여)로 발행하게 되는 진단서의 경우 상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서 제출용으로 발행하는 진단서의 경우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고 개인 부담입니다.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대인 담당자가 해당 금액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맞춰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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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중인데 실비청구도 되나요?
가입한 실비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입한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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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과 100:0 사고 발생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위자료, 휴업 급여(입원시), 통원 시 교통비 등을 보상 받게 되며 따로 대인 합의는 없고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며 9월 1일 이후 기준은 약 316만원입니다.2주 염좌 진단의 경우 7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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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서 결정 하나요?? 각각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 사고 이후의 과실은 양측의 보험 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를 갈 수가 있는데 분심위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 심의를 거쳐 분심위 위원(변호사)에의하여 과실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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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차 사고로 보험처리중인데 퇴사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 차량을 몰던 중 사고로 보험 처리 중에 질문자님이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보험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보험 기간 내의 사고이고 회사가 피보험자이기에 비록 해당 차량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질문자님이라 할지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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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물보상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물보상 기간은 사고 이후 3년으로 보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가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신해 보상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기간도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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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과실 처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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