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 사고의 합의는 사고 이후 3년안에 하면 되고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하면 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온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우선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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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행추월 충돌시 사고비율점요
정확히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선행차와 후행차량의 관계에서 뒷 쪽에서 진행하는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경찰 접수시에 피해 차량으로 나온다면 과실이 50%미만으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최종 과실은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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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VS자동차 교통사고시 대인합의금문의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처음부터 건강 보험으로 치료비는 처리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에 부당 이득반환을 당하여오히려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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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문콕을 당한 경우 문콕을 한 가해자를 특정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증거가 중요합니다.문콕은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기에 민사적인 부분이며 문콕한 현장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블랙 박스나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문콕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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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이 100% 과실
민사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형사적인 합의에대해서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결국 본인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기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능력이되지 않아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가해자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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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골절진단비 문의드립니다.
보험의 종류가 운전자보험인 것이고 골절 진단비 특약의 담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자동차 사고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아니며 골절 진단으로 확진된 경우에 보상이 되기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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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배상보험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되며 기본적인 보험료가작은 보험(화재보험, 운전자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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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대인 처리와는 상관이 없고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자동차 상해 담보로 초과 치료비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기 떄문에 대인, 대물 배상 외에해당 담보 사용으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동승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상의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에는 향후에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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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처리건요청
해당 사고는 택시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택시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상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택시 측의과실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 보험사 한 군데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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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에 물류 카트가 날아와 부딪혔는데 그 회사에서 보상 못해주겠데요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물류센터 쪽으로 구상권을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회사 접수 후에 사고 내용을 말한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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