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부딪혀서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접촉 또는 비접촉(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으로 넘어진 경우 상대방 자동차의 차주 및 운전자에게는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현금으로 인한 합의도 가능하나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뒤집기가 쉽지 않기에 안전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