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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4.20

초록불이어서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저를 보고 멈춰서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신호등이 초록불이어서 제가 인도를 건너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저를 보고 확 브레이크를 걸면서 멈췄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팔꿈치가 까져서 다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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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주변의 cctv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론적으론 형사적 문제까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가해자의 태도가 어정쩡하거나 하면

    사고 동영상과 진단서를 지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과 같이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비접촉사고로 보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가능한 것으로 해당운행과 상해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접촉사고로 큰 법규상 위반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적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