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횡단보도에 차가 중앙에 정차해있고 보행자 신호라 다들 그 차 앞뒤로 걸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놀라서 소리쳤고 거의 치이기 직전이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얼떨결에 박진 않았으니 일단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해지고 심장이 몇분동안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결론은 차에 직접적으로 치인건 아니긴합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가 또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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