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
4월12일 일요일날 우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차 뒤로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제가 그차에 아!할정도로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호를 확인했는데 우회전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주위에 같이 건너신분들도 후진으로 저를 친상황을 다 인지할정도였구요..
가해자분은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제가 죄송하면 다냐 운전똑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위였고 신호가 바뀐상황이라 저는 제가 가려던 주차장으로 길을 마져 건넜는데
가해자분이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뺑소니아니야 라고 까지말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가셨고
제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배정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대인접수가 되어
현재 그날 이후 골발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어제 대인접수된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내면서 수사관님께도 진단서를 함께 보내드렸고
문자를 보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냐 하셔서 처벌을 원하고 구호조치나 번호라도 주고 가셨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했지만
처벌되긴 쉽지 않을꺼다 구호조치라는게 당장 피해자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거다
cctv를 확인했을때 제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구호조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할껀데 그래도 하실꺼냐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렸고
저보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로 오기전에 잘 알아보고 오셔라
이게 뺑소니가 성립되기에 쉽지 않을꺼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치여가주고 다리를 절뚝인다거나 못걷거나
당장 119에 실려갈 상황이였는데 못본척하고 지나갔으면 뺑소니가 성립되는데
저와같은 사례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니 검찰청에 한번 보내보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
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피해자 조사 받으로 오시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잘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도 잘 알아보고 조사를 받아보고 싶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통증이 있고, 구호조치가 아니였어도 최소한 차에서 내려 전화번호 교환정도는 하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사고가난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던 부분이 화가나기도 하고..ㅇ
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
또한 수사관님의 대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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