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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성숙한치타
모레도성숙한치타

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황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전화중이였어서 후진 기어등 둘 때 삐빅 하는 소리랑 주변 사람들이 저 부딪힐 때 소리를 지른 게 다 녹음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차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 상태로 경찰을 불렀고 그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결국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 차를 잡아줬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른건 차가 어디 부딪힐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빙글빙글 돈 건 초행길이라 길을 헤맸다고 하세오

음주측정을 했을 땐 음주상태는 아니였어요

경찰분들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본인이 왜 받아야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더라구요

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랑만 연락을 하면 되는줄만 아시는데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니 12대 중과실이랑 뺑소니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위에 바로 씨씨티비가 있고 목격하신 분들도 화를 내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세요

민사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50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에 뺑소니까지 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 벌금형 10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도주 치상이 적용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 교특 치상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