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황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전화중이였어서 후진 기어등 둘 때 삐빅 하는 소리랑 주변 사람들이 저 부딪힐 때 소리를 지른 게 다 녹음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차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 상태로 경찰을 불렀고 그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결국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 차를 잡아줬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른건 차가 어디 부딪힐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빙글빙글 돈 건 초행길이라 길을 헤맸다고 하세오
음주측정을 했을 땐 음주상태는 아니였어요
경찰분들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본인이 왜 받아야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더라구요
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랑만 연락을 하면 되는줄만 아시는데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니 12대 중과실이랑 뺑소니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위에 바로 씨씨티비가 있고 목격하신 분들도 화를 내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세요
민사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