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황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전화중이였어서 후진 기어등 둘 때 삐빅 하는 소리랑 주변 사람들이 저 부딪힐 때 소리를 지른 게 다 녹음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차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 상태로 경찰을 불렀고 그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결국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 차를 잡아줬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른건 차가 어디 부딪힐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빙글빙글 돈 건 초행길이라 길을 헤맸다고 하세오
음주측정을 했을 땐 음주상태는 아니였어요
경찰분들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본인이 왜 받아야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더라구요
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랑만 연락을 하면 되는줄만 아시는데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니 12대 중과실이랑 뺑소니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위에 바로 씨씨티비가 있고 목격하신 분들도 화를 내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세요
민사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50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에 뺑소니까지 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 벌금형 10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도주 치상이 적용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 교특 치상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